“교육 등으로 재발 방지·공직 적응”
서울시가 5년차 미만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범한 과실에 대해 징계 대신 교육 등이나 봉사활동을 처분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자체 감사 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비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체처분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등 기초단체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비중이 늘어나고 이들의 공직 이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조직 유대감·업무 역량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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