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일정 최소 6개월 지연
토허구역 규제 등 주민 불만 팽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가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 등 6개 단지 4392가구가 묶인 양지마을 재건축 지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간과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의 다른 3개 지구와 달리 향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일정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게 됐다. 성남시 역시 올해 미뤄지는 세대수만큼 내년 1만2000세대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전용 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998년 3억66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공시가격은 14억∼16억원, 매매 호가는 31억원을 웃돈다. 수인분당선 수내역을 끼고 학원가와 인접하는 등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가 있는 금호1단지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는 등 주민 간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달 31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속도를 낸 상태였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이곳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이달 초 뒤늦게 통보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정법은 30만㎡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규정했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의 다른 3개 선도지구(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와 달리 33만㎡ 규모다.
다른 3개 지구가 1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지정을 마칠 예정이어서 양지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 지나친 관심이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우려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까지 받아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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