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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섞었으면 1만원”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1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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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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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으로 10일 영업정지 받은 광장시장의 한 점포.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바가지 논란’을 야기한 서울 광장시장의 한 분식집이 결국 ‘영업정지 10일’을 선고 받았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노점은 10일 문을 닫았고,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지난 6일과 10일에 종로구청과 면담 및 내부 논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분식 노점은 임의로 고기를 섞어 8000원짜리 순대를 1만원으로 판매했다. 지난 8일 한 유튜버가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은 ‘정직하게 살자’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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