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불법 수익에 비하면 약해"
최근 2년간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는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추정액은 8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조사한 액수로, 웹툰 산업 규모(약 2조1890억원)의 20%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한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페이지 조회 수는 42억9303만회, 순 방문자 수는 4억8905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 웹툰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이 가장 높았다. ‘보고 싶은 웹툰이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어 분할 결제 부담’(23.5%),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1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불법 사이트 주소가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새 주소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개인 간 불법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하나의 공급 주체가 여러 유사 사이트를 양산해 운영하며 기업화된 구조를 보인다.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구글 애드센스(AdSense)와 같은 광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자 국회는 저작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10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세계일보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는 약하다”며 “한국이 웹툰 종주국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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