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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빼고 발표했다?”…정부 “더 늦추면 집값 못 잡았다” 반박

입력 : 2025-11-13 07:16:53 수정 : 2025-11-13 07:16:52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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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고 외압도 없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국토부는 ‘10·15 대책’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발표 시점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불가피하게 발표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 15일이었다”며 “발표를 더 미루면 시장 과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통계는 6~8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대책 발표일과 같은 날(10월 15일)에 공개하면서, 야당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을 것”이라며 통계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 내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시기 통계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자료는 외부 제공이나 누설이 금지돼 있어 ‘의도적 누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고, 발표 시점과 내용은 이미 이전에 결정돼 있었다”며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착수 이후 통계 활용 관련 내부 프로토콜을 명확히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몇 주간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해서 안정세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화성시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량 요건은 충족했지만 시장 과열 우려가 크지 않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단지 매매 혼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택지 후보와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정리가 되는 대로 연내 추가 발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완화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은 0.19%, 경기 규제지역 12곳은 0.29% 상승해 대책 발표 직전 주(0.54%, 0.6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부는 강남3구·용산구 등 일부 지역만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절차상 2주 이상 시차가 발생하는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갭투자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며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나 전세매물 수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말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8월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최근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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