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에는 총 4개의 부패전담부가 있다.
형사6부는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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