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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李선거법 무죄' 재판부

입력 : 2025-11-12 16:59:51 수정 : 2025-11-12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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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고법 형사3부엔 남욱 연수원 동기 근무…형사6부가 새로 맡아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후 5시께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판단 결과가 16일 오후 5시 무렵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2024.5.16 mon@yna.co.kr/2024-05-16 14:44:5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고법 부장판사 전보(사실상 승진) 제도가 없어지고 법관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다. 이들은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임명된 '고법판사'로, '10조판사'라고 불린다.

고법에는 옛 제도에서 승진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고법판사가 아닌 판사)가 있는 재판부 외에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10조판사) 재판부도 있고, 고법 부장들만 있는 대등재판부와 고법판사들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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