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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영등포서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입력 : 2025-11-12 15:23:57 수정 : 2025-11-12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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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6부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며 "검찰의 현 상황을 볼 때 빠른 사건 처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자신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뒀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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