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9)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5월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길에서 안내와 통화하던 것을 잘못 듣고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었다.
이들의 폭행은 약 30~40분간 이어졌다. 근처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통수를 가격해 때려눕히는 등의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 도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제발 살려달라, 아버지 49재를 앞두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쩌라고, 알 바야? 너도 죽어"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해자 남성이었다. 가해자 중 한 남성은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지금 누워있다"며 "나도 이제 집에 가야 하니 (알아서) 데려가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성립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폭행 수위가 심각해 A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며 '씩' 웃기도 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전신 곳곳이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눈 안쪽에서는 출혈이 계속되면서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
현재 피해자와 그의 아내는 해당 사고로 직장을 잃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A씨는 거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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