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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영장 재청구… 13일 실질심사

입력 : 2025-11-11 22:49:14 수정 : 2025-11-12 17:14:59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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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압색 통해 범죄 사실 추가
위법성 인식·계엄협조 소명 자신
‘선상파티’ 김성훈 피의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영장 재청구에 한 달 정도 소요된 데 대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김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 관련, 김 전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특검팀이 9월5일 김씨와 김 전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뤄진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첫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때 해군 함정을 동원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18조에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이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차장은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7시쯤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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