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벌 강화 인력 낭비”
당정, 연내 ‘암표 3법’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스포츠·공연 분야 암표 근절과 관련해 “과징금을 예로 들면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 정도로 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상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 악덕업자가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암표 근절방안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했다.
애초 문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유상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상습 위반자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액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도입, 경찰청·국세청과의 합동 단속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상들의 싹쓸이로 일반 팬이 정가로 티켓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특히 웃돈 거래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암표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줄이고 문화·스포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선의의 진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팔다 걸렸는데 법원이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인력 낭비 같다. 그냥 과징금을 대폭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내에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을 몰수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대한체육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골자로 한 체육단체 혁신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대한체육회장 임기를 1회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2회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직선제와 온라인투표를 도입해 선수 등 현장 구성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보조금뿐 아니라 후원금 등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 대상에 포함해 회계 집행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방산 특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348.jpg
)
![[채희창칼럼] 정년 연장 법제화 무리해선 안 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336.jpg
)
![[기자가만난세상] 청년기본소득 명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262.jpg
)
![[기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자치구 권한 이양이 답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0/128/20251110517225.jpg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