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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野 “정성호 게이트”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입력 : 2025-11-11 19:00:00 수정 : 2025-11-11 21:13:44
유경민·김주영·박유빈·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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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압 의혹 점입가경

“盧, 사실상 포기 압박 시인” 해석
檢개혁 후속입법 연관성도 내비쳐
“지시 없었다” 鄭 입장과 정면배치

野 “대통령 책임여부 등 국조·특검”
여야 공방에 법사위도 결국 파행

성남시·도개공, 檢 고소·고발 나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장·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해 외압 의혹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법의 힘으로 국민이 아닌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됐다”며 정 장관과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과장(부장검사급)들과 연구관(평검사)들이 연달아 자신을 찾아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부연 설명과 거취 표명 등을 요구하자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이 사실상 정부의 항소 포기 압박을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 소용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모습. 노 대행은 이날 연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특히 노 대행이 ‘용산’을 언급한 건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읽힌다. 노 대행을 찾아갔던 대검 연구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향후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엇박자를 겨냥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0여명은 이날 대검 청사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라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책임)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 국조와 특검을 실시해 책임이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이건 검란(檢亂)”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피해액 환수를 목적으로) 추징을 청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불가피하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연 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시도하덩 중 박준태 의원(가운데)과 귀엣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12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논란을 두고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도 “제대로 된 법사위, 법사위원장이라면 이 자리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나오라고 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거듭 “오늘 회의는 안건 미정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번 항소 포기로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4895억원 규모 민사소송도 전날 예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결탁해 성남시와 공사에 입힌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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