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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혐오표현 무차별 유포는 범죄… 정당 ‘저질’ 현수막은 철거도 못 해”

입력 : 2025-11-11 19:30:00 수정 : 2025-11-11 21:19:46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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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黨 현수막 철거법 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거론
혐오발언 공직자 제재안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정부에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 있더라”며 공직자의 혐오 발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 이후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혐오 발언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힘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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