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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캔자스도 “한국 운전면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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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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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인정 약정… 미국 내 29번째

미국 캔자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가 통용되는 미국 내 지역은 29개주로 늘었다.

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캔자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2종 보통운전면허격인 ‘클래스 시 스탠더드(Class C standar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클래스 시 스탠더드’를 소지한 사람도 적성검사만 받고 국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월 기준 139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캔자스주를 포함해 29개주에서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만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에서는 필기시험 응시가 필요하다. 국가별로도 호주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 말레이시아는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등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경찰은 이번 약정으로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1만2792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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