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들 대상 범죄…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 출소 후 또 범행
술 취한 승객만 노려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만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죽·콜라·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승객이 잠든 사이 차량 내부와 승객의 옷, 자 얼굴 등에 뿌리고는 "토사물로 차량이 더럽혀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일부 승객에게는 부러진 안경을 보여주며 "운전자를 때리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온다"며 폭행 혐의로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형사합의금·세차비·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30만~600만 원씩을 뜯어냈고, 총 16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 승객이 경찰 조사 중 "나는 술에 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사물에서 실제 구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가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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