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반대 세력 입맛 조치” 반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줄이려 오후 특정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금지해온 태국의 관련 법 적용 대상이 판매자에서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구매자로까지 확대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후 2~5시 주류 관리법 적용 대상이 구매자로 확대됐다. 해당 시간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1만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류 판매와 구매가 허용되는 오후 1시59분에 술을 구매하고 2시 후에 음주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허가받은 오락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태국은 1972년부터 오전 0∼11시와 오후 2~5시를 주류 판매 금지 시간으로 규정하고 판매자를 처벌해왔다. 이는 불교가 주요 종교인 태국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불교 수행자와 승려들이 따르는 다섯 가지 기본 규율인 ‘오계’는 마음 챙김 증진과 부주의를 피하고자 음주 등을 금지한다.
특히 태국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음주운전일만큼 과도한 음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태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평균 8.3리터로 세계 평균(5.8리터)을 훌쩍 웃돈다.
다만, 주류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법안은 공중 보건 관리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수입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에서의 관련 산업 활성화와 배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 경제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식당협회 찬논 껏차론 회장은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마 관광·서비스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몰랐을 것”이라며 “손님이 판매 시간 규제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인 인민당의 타오피폿 림짓뜨라꼰 의원은 “주류 판매는 24시간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법은 결국 주류 반대 세력의 입맛에 맞춘 조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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