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자들 보상 못 받을 듯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회생절차를 밟은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다.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은 위메프 측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데,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회생절차 중 조사된 위메프의 총 자산은 48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초등생 희망직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52.jpg
)
![[채희창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46.jpg
)
![[기자가만난세상] TK는 ‘우리가 남이가’에만 머물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06.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기후 변화와 불타는 유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26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