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고 강조하고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찾았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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