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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드레스업 튜닝, AS 거부 사유라고? [자동차+]

입력 : 2025-11-10 13:00:00 수정 : 2025-11-10 11:06:27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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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비 변경 또는 개조, 차량 오작동 원인될 수도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 벤츠 마이바흐 엠블럼 등을 부착한 모습. 이런 드레스업은 AS 거부와 무관하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수입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드레스업 튜닝’ 사례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범퍼 등의 교체로 상위 트림 모델 외관과 동일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칫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드레스업 튜닝은 외관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이런 작업은 비교적 쉬운 작업과 적은 비용으로 차량 외형을 바꿀 수 있어 주로 수입차, 특히 ‘엔트리 트림’(기본 모델)을 타는 이들 사이에서 행해진다.

 

드레스업 튜닝을 한다고 해서 당장 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단순 외형을 교체하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튜닝으로 수리(AS)가 거부될 수 있고 자칫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이런 작업은 추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으로 제조사가 진행 또는 인증한 작업이 아닌 외부 사설업체에서 진행한 작업은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수입차, 국산차 모두 동일하다.

 

예컨대 단순 범퍼나 그릴을 교환하는 작업이라도 여기에 달린 센서나 카메라 등을 임의로 재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센서의 오작동이나 기능이 멈추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경우 차량 수리 지침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지만, 사설 업체의 경우 이런 과정이 무시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사설 업체에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고 그들은 정식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임의로 개조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 업체에서 “괜찮다”, “문제없다”는 말이나 차량 소유주가 “범퍼만 바꾼 게 뭐가 문제냐” 등의 항의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완성차 업체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즉 AS 보증을 날리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다.

 

특히 하위 트림에 없는 2열 공조 장치 등의 경우 배선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AS 거부뿐 아니라 자칫 차량 전자 계통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한다.

 

차에는 복잡한 전자 장비가 탑재되고 이런 장비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사설 업체의 비공인 정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는 “차의 멋진 외관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튜닝의 경우 제조사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만약 드레스업을 계획한다면 제조사에 안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수입차의 경우 트림별 차별화를 위해 그릴 등 일부를 다르게 한다.

 

이에 드레스업 튜닝은 주로 고가의 수입차에서 많이 진행되는데, 수입차의 경우 보증수리가 거부된다면 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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