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단지 출입을 막은 입주민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60)씨 등 5명에게 벌금형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사는 대구시 수성구 신축 아파트에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를 시행사가 특약과 달리 할인 분양하자 항의하며 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차로 가로막는 등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가 계약으로 뒤늦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한 입주민은 입주 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갔지만 이들에게 가로막혀 열쇠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바람에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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