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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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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9 12:54:49 수정 : 2025-11-09 14:50:54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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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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