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