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ICJ 재판관, 일본 4 대 한국 0](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6/128/20260926504324.jpg
)
![[설왕설래] 영화 ‘실미도’, 23년 만의 자막 수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4/128/20260924505894.jpg
)
![[세계포럼] 강신철 시험대는 지금부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5/128/20260805523556.jpg
)
![[세계타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128/20260923513398.jpg
)



![개에 쫓기던 20대 여성 사망…홍콩서 한 달 새 2명 참변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19846.jpg
)
![[아시안게임] 北응원단 앞에 나타난 '짝퉁' 김정은 "北 세뇌 깨부수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034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