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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클럽’ 곽상도 부자, 28일 변론 종료…이르면 연내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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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7 21:26:24 수정 : 2025-11-07 21:50:38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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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1심 재판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7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뉴스1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산 결심공판이 진행된 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르면 연내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신문에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성과급과 퇴직금일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수원=이제원 선임기자

검찰은 1심 판결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유죄 판단을 받았던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남 변호사로부터 담당 검사 공소장 변경 청탁 등 알선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300만원을 기부했고, 2017년 8월엔 남 변호사와 정영학씨에게 각각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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