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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대가로 비례 약속”…특검, 김건희씨∙한학자 총재 등 추가 기소

입력 : 2025-11-07 20:34:08 수정 : 2025-11-07 20:34:23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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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씨, 전성배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 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특검팀은 그동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씨와 전씨 등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을 당대표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두 차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9월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압수수색한 끝에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 2023년 전당대회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통일교신도들이 대거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와 공모, 2022년 11월쯤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씨 등과 공모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들을 입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교인들의 가입이 정당법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당 가입행위에 반한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특검팀은 지난 9월엔 통일교 현안 청탁 등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구속)와 정 전 실장(불구속)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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