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8분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 전 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흔들리는 수사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막판 승부수로도 평가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놓는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행동도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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