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서울 버스 노조가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갈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4월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노조가 파업 개시를 예고한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진행했다. 교섭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당장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연이자로 낭비하는 무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면서 "서울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들이 기소돼 범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의 최종 주체인 서울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정 조정 기간인 15일이 만료되는 시일이 오는 11일 밤 12시이므로 12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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