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한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5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됐던 한 총재는 전날 기간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받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같이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은 없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고령인 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 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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