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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