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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고발인 조사…‘주식거래’ ‘강압수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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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7 13:45:50 수정 : 2025-11-07 13:45:50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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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민중기 특검 고발인 조사
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서민위 “특검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불렀다. 서민위는 지난달 20일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민 특검이 과거 주식거래로 이익을 얻는 사실이) 이해충돌 문제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특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 해당 회사 대표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밝혀지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상장됐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서민위는 고발 배경을 설명하며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이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을 거래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어떻게 수사를 했든 사람이 생명을 끊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민위는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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