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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민노총 시위는 뒷짐 지면서”…與의 ‘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발의 비판

입력 : 2025-11-07 09:46:31 수정 : 2025-11-07 09:46:3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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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 흔드는 위험한 법안”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가 벌어져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잇따른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6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중국 반대 시위하면 징역형?’ 제목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시민들은 누구나 정부든 외국 정부든 정책이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정 국가’라는 지칭을 하며 실제로는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3일 반중 시위를 예시하며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최근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 중, 고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인다”며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이 대변인은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미국 성조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팸플릿을 찢는 반미 집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여당이 반중 집회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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