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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정비 때 시유지 ‘원칙적 동의’

입력 : 2025-11-07 06:00:00 수정 : 2025-11-06 21:04:04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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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동의 기준 확정… 단계 검토 속도
접수·회신 등 창구 한 부서로 일원화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 명시로 속도를 한층 높인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동의 차례의 일관성과 신속성은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의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안내사항 부여와 함께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시행계획 인가 등 사업 단계별 동의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관련 부서로 일원화해 행정 처리를 더욱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은 시와 군·구의 사업 주관 부서로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담당자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확정한 기준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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