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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외

입력 : 2025-11-07 05:00:00 수정 : 2025-11-06 2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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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FIU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적발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사항 약 860만건이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수술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요청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 스스로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할 기회를 설계사가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새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치료 급여금과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담보,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관절경 검사지원비 등 3종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치료 급여금은 조기 진통, 출혈 등으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담보는 증상 등급에 따라 30만∼500만원까지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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