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X)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협이 반발해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체수탁고시 개편의 경우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런 방안들에 의협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 모드로 돌입했다. 지난 5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결국 이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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