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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선언만 남은 ‘인도적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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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22:59:00 수정 : 2025-11-06 2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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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이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든 지금, 함께 사라져야 할 잔혹한 그 도축 방식이 다른 동물에게 반복되고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 이제는 염소에 대한 불법 도축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염소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쓰러질 때까지 전기충격기로 감전당하고,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겨지기도 한다. 병들고 아픈 염소도 마찬가지다.

‘동물보호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정한다. 즉, 동물을 식용으로 불가피하게 도살하더라도 도축장에서 머무는 동안, 운송되는 동안 그리고 도살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낄 공포와 고통·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도살 방법, 정도, 시간, 기절 확인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두었다. 문제는 그러한 기준이 소, 돼지, 닭, 오리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를 어긴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어떨까? 염소는 소, 돼지, 닭, 오리, 말, 양,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와 함께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리하면 지금의 법 구조는 ‘인도적 도살’이라는 원칙만 선언할 뿐, 실제로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제는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들에 대해, 그 고통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의 수 자체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극한으로 고통받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는 존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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