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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투약하고 남을 양”… 코카인 밀수 주범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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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16:06:03 수정 : 2025-11-06 16:06:02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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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밀반입하려고 한 코카인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마약운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코카인이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무수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고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1억원)을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을 보트와 접선, 코카인 1690㎏을 선내에 반입·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다.

 

C·D씨는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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