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나흘 전 출국…도피 생활
52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해외로 달아났던 임대인이 자수해 국내로 송환됐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간 범인은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범인을 사흘 뒤 국내로 송환했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35명의 전세 보증금 약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역에서 바지 임대인의 명의를 빌리며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던 40대 여성 강모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전세 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며 건물을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2023년 8월21일부터 이씨 소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시작했으나, 이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출국 당시 이씨는 강씨가 벌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의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 과정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강씨는 전세 보증금 18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임차인 89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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