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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