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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2만%·연체하면 가족 협박까지’…악질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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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09:15:13 수정 : 2025-11-06 09:15:12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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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계층을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연간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계약시 받은 차용증 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하고 일주일 뒤 상환받는 방식이었으며 이자율은 연 2만%에서 최고 4만%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짜(딥페이크) 영상이나 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1만1000차례 이상, 122억 원 상당을 대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7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몰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로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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