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안돼” 과태료도 부과
추경호 체포동의서, 국회에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6일 진행될 본인 재판의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9일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하고 같은 날 추 의원도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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