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검찰이 5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구형은 좀 때릴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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