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거래 근절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반복 작업 프로세싱인 ‘매크로’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악용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벌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의 경우 15배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최근 대전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주고 판매한 수법으로 6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3년부터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6개의 계정을 개설한 뒤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5254회에 걸쳐 1만881매를 예매해 온라인에서 거래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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