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서울 도봉·강북과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역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구)과 경기 4개 지역(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선 대출·세제·청약 등의 제약이 커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달부터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9월 가격이 아닌 6∼8월 가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최근 3개월이 6~8월”이라며 “서울 강북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통계는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서,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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