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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간첩법 개정 연내 처리, 與에 강력히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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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5 11:04:38 수정 : 2025-11-05 13:04:16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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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日전시형법 모방해 만들어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여태 운용 중
간첩법상 ‘적국’→‘외국’ 개정 필요
정 장관 “빨리 개정해야 하는 법안”

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때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었다”며 “당 지도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부를 대표해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적국이 아닌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간첩법은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차례도 고쳐지지 않았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처럼 우리도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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