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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무산’ 제주 녹지국제병원 주인 바뀐다…205억에 모 의료재단 낙찰

입력 : 2025-11-04 23:00:00 수정 : 2025-11-04 19:57:11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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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매각허가결정…잔금 180억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부산지역의 한 의료재단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제주지법은 4일 경매법정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A의료법인이 단독 응찰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낙찰가는 204억7690만원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19개 필지 2만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596억5568만4000원이었지만 최저입찰가는 204억6190만원까지 떨어졌다.

 

A의료법인은 이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기한 내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A의료재단은 부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료재단은 녹지병원을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운영하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 특화 병원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행정 당국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걸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내국인 진료 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2021년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디아나서울은 병원을 인수해 외국 VIP 대상 줄기세포 치료, 건강검진 등을 계획했지만 자금난으로 개원하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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