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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조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입력 : 2025-11-04 18:37:00 수정 : 2025-11-04 21:26:16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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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여 경찰 조사… “정치탄압”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사진) 충북지사가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정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곳 이상 했다”, “미호강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을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다.

 

행안위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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