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 3명 다쳐 병원서 치료
성추행 해임 문제로 갈등 추정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조합장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가 건물 2층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 등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번 사건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최근에도 이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정식재판에 넘겨달라는 통상회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70대 남성은 조씨 해임 이후 임시로 조합장을 맡은 인물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조씨 해임 이후) 최고령자가 임시 조합장을 하기로 돼 있어서 추대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사무실이 있던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가 뛰쳐나오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시민들이 조씨를 제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B(50)씨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걸 들었다”며 “주변에서 출근하던 양복 입은 남성과 또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범인을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또 “시민 3명이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흉기를 놓치지 않아 살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C씨는 “피해 여성이 우리 공인중개사 앞까지 피신을 와서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며 “그 사람은 오가며 얼굴을 봤는데, 조합원 사무실 경리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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