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가맹점 본사 임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김동원은 지난 9월 본인인 운영하는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날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증거 기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골치를 썩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자가 1년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뒤 김씨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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