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속 돌봄 수요 급증으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로써 내년도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해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12.95%였는데, 1.47%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2.27%, 2023년 12.81%, 2024년 12.95%였다.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 비율이 13%를 돌파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최근 2년간 장기요양 지출 증가분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수입 증가분(약 2조원)보다 많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7800원 늘어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됐던 장기근속장려금이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기존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 더해 감염병 예방∙관리 역할을 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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