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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청구에 특검 “허가하면 안돼”…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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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4 16:00:21 수정 : 2025-11-04 16:01:10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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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충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4일 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김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김씨를 구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김씨 측은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공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 관련 진품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위법이며 별건 구속”이라고 역설했다.

 

특검팀은 현재 김씨의 보석 청구에 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의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일명 3대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피고인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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