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로 재개발 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쯤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에서 해임된 조씨는 벌금형이 구형되자 사무실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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