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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대형 물류센터 허가 엄격히 검토…주민 의견 반영”

입력 : 2025-11-04 19:00:00 수정 : 2025-11-04 15:16:39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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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등의 ‘불허가 처분’ 요구에는 “신청 임의 반려 곤란”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민간물류시설 조성과 관련해 “법적 절차 안에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는 동탄2신도시 내 대규모 민간 물류시설 조성사업 추진이 주민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다음 달 공동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일부 주민과 오산시는 물류센터를 둘러싼 안전문제와 교통혼잡 등을 우려해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청.

화성시는 3일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교통과 환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물류센터 연면적을 최초 사업 제안 규모(62만5000여㎡)보다 35% 축소하고 교통량 또한 26% 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신청을)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산시 등의 불허가 처분 요구에는 임의 반려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화성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규제 등 조치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지난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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